내년 7월부터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2008.09.22 09:21:12

재정부, 수도권 '3년 보유 3년 거주'-지방 '3년 보유 2년 거주'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2009년 7월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22일 ‘2008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부처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2009년 6월말까지의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잔금 청산기준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대상에서 PFV를 제외해 200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PFV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올해 세제개편안은 시행령 개정후 최초 취득분(잔금 청산기준일)부터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할 방침이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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