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환급]'영세사업자 실질적인 도움 목적'[문답]

2008.09.22 12:02:18

문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란 무엇인가?

 

소형 화물자동차(경형 화물자동차 포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해 ’08.10.1.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소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이며 경형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이하인 화물자동차이다.

 

문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의 대상 차종은?

 

소형 화물자동차와 경형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며, 소형 화물자동차에는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이, 경형 화물자동차에는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유류구매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당해 차량의 등록내용에 의해 발급되기 때문에 등록내용에 따라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를 시행하는 배경은?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 환급을 통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증가된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문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주유하면 유류세 환급액을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유류세를 환급 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문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유류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3종류가 발급될 예정이며, 유류구매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카드이다.

 

유류구매카드 종류는 우선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이다.

 

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다.

 

선불카드도 유류구매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한 가상계좌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다.

 

문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차 포함)를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동일인이 소형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1차량에 한하여 발급된다.

 

다만, 해당 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화물차주가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문 :  유류세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게 되는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면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고 카드사는 차감해 준 유류세 만큼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된다.

 

즉,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이용대금에서 유류세액 만큼을 차감 받는 방법으로 환급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된다.

 

체크카드는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체크카드 연결계좌 인출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인출된다.

 

문 : 유류세 환급액은 얼마인가?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47원을 ’08.10.1.~’09.6.30.까지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문 : 유류세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환급세액 계산 방법(예시)
   《휘발유 (유가를 1,70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700=29.41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29.41ℓ×250원=7,352원(원단위 이하 절사)
   《경유 (유가를 1,60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경유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600=31.25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31.25ℓ×250원=7,812원(원단위 이하 절사)
   《LPG 부탄 (유가를 1,08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충전소에서 LPG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080=46.29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46.29ℓ×147.36원=6,821원(원단위 이하 절사)

 

문 : 소형 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여러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사 중 1개의 카드사로부터만 발급받아야 하며 어느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혜택이 종료되는 ’09.6.30.까지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지정된 카드사는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3종이다.

 

문 :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소형 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도 체크카드(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통장을 개설한 후 해당 통장의 잔고 범위 내에서 금융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문 : 카드발급 신청 및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08.9.23.부터 각 카드사별로 신청서(지점 등)·ARS·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카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유류세 환급은 ’08.10.1. 주유 분부터 가능하다.

 

문 : 소형 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카드앞면에 명시된 번호의 차량에 한해 주유가 가능하며, 대상외 차량에 주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된다.

 

부정사용 적발시에는 부정사용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류세 환급혜택이 중단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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