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소형화물차 유류세환급

2008.09.22 12:00:00

'소형화물차에 유류세를 돌려드립니다'

 

10월1일부터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유류세가 환급된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 중 어느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카드를 환급기간(’08.10.1.~’09.6.30.) 중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사업 제안에 참여한 카드사 중 (주)국민은행,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등 3개 카드사가 지정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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