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개편]'부동산투기 억제' 불구 왜 개편하나

2008.09.23 11:52:49

조세원칙과 보유세 원칙 등 종부세제도 정상화에 공감대 형성

기획재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종부세개편과 관련 정부의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이번에 개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우선 보편성 원칙에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세대의 2%에 해당하는 극소수 납세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며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도 맞지 않는다.

 

이와함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반되고 있는데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지만,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한국재정학회는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으며 또 다른 학계에서는 재산세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종부세는 ‘재산과세원칙과도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유세는 단일세율이 바람직하지만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되고 있어 올해 5월에 IMF의 권고를 받았다.

 

IMF는 “재산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단일세율로 지방세 과세가 바람직하다”면서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종부세의 시가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가기준 과세에 대해서도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과 자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종부세를 개편하게 됐다.

 

사실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재산과세 비중이 높아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는 종부세는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다.

 

소득 4천만원 이하자의 보유세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APT(시가 23억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 3천100만원,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2천400만원, 관리비 등 900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천600만원에 불과한 셈.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를 적용해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해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해 “지방재정 보전방안 마련을 감안해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1단계로 지난 9월1일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부담상한선을 인하조정하고 분납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2단계로 재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비롯해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대폭 경감하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단계로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