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에 행안부, '조건부 협조'체제 유지

2008.09.24 10:22:03

재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4일 “종부세는 재정부 소관 법률이지만 행안부는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이양되는 재원인 만큼 이번 개편조치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경우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행안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되는 만큼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할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행안부는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환은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 지자체 재원보전문제,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성격상 차이가 있는 만큼 재산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재산세 세율 등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해 부처간(재정부, 행안부)협의 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종부세 감소분만큼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에 대해 행안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 발표와 관련해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은 없다”면서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 가격으로 전환시 과표적용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재산세 세부담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격은 공시가격의 일정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현행 재산세 부담수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세부담 중립이 유지되도록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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