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자리창출 2만7천개 중소기업 세무조사 안해"

2008.09.25 08:13:42

올해 조사선정비율 작년 0.8%에서 금년 0.7%로 축소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10%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2만7천460개 중소기업을 세무조사선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올해 법인 조사선정 비율을 작년 0.8%(약 2천900개)에서 올해 0.7%(2천700개)로 1%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태양전지·해양 바이오 연료·그린 카·차세대 무선통신·바이오 신약·문화콘텐츠·나노융합 등 新성장동력 관련 ‘6대 분야 22개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출, 창업, 생산적 중소기업을 비롯해 제조·설비·서비스업의 경우는 창업시점부터 소득이 발생한 3년 동안은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41회 경총포럼’에서 ‘섬기는 정부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변화’라는 특강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 고유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청장은 ‘법인정기조사 선정방향’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위해 법인 조사선정 비율을 작년 0.8%(약 2천900개)에서 올해 0.7%(2천700개)로 0.1%포인트 축소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은 이른바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대폭 개선해서 불성실 법인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이내까지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에너지·환경(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등 6개) ▶수송시스템(Green Car, 선박·해양시스템 등 2개) ▶New IT(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등 5개) ▶융합신산업(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등 4개) ▶바이오(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등 1개)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등 4개) 등 이른바 ‘6대 분야 22개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재까지 대상기업이 확정된 그린에너지산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린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CTL(석탄액화) 및 GTL(가스액화), CCS(CO2 포집·저장), LED, 전력IT, 에너지저장(’08.9.11. 지식경제부 발표)이다.

 

아울러 한 청장은 “이들 기업(22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문가를 연계한 ‘멘토제도’를 운영해 그야말로 ‘세무행정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확대와 신기술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청장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올해 조사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 "올 상반기 10%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으로 2만7천460개가 대상이다”고 말했다.

 

올해들어 상시근로자수가 작년대비 10%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71만9천219명으로 작년 56만5천25명 보다 15만4천194명이 증가해 27.3%가 상승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법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 창업,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선정 제외를 확대하는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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