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법으로 정한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다"

2008.09.25 10:46:03

한상률 청장, 경총포럼에서 '자료상, 무관용 원칙' 강조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조찬특강에서 “고객(국민) 섬김과 지속신뢰, 바로 이것이 국세청이다”면서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기본적인 법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기조에 입각해 국세행정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청장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청장은 최근에 제기된 ‘조사기간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납세자와 세무조사관 사이에 세무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트러블이 있다 보니 조사기간을 법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러나 조사기간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 청장은 “민간위원이 더 많이 배정(10명중 6명)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을 시행한 결과 조사기간 연장이 87%나 줄었다”고 소개한뒤 “나머지 13%도 조사받는 사람이 외국 출장을 가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이 늦거나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간편조사를 통해 작년에 4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을 해주었으며 올해도 600개 기업이 넘어서고 있다”면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세무컨설팅을 해주는 만큼 필요하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 청장은 “조사건수를 줄여도 세금이 잘 들어오고 있다. 어떤 때는 세금을 너무 받아서 걱정”이라며 국가재정의 역군으로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청장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민원, 신고, 조사, 불복 등 8개 국세행정 분야에서 전문성, 공정성, 납세자 지향성, 청렴성 등을 평가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평가한 국세청 신뢰도는 49.3점에 불과했다”면서 “전국 관서장과 신뢰도를 10%까지 올리고 미니멈 5%까지 올리는 성과계약을 맺었다”며 소개했다.

 

이어 한 청장은 “관서장 뿐 아니라 자신도 국민들과 언론을 통해 약속했다”면서 “국세청 신뢰도를 10%(미니멈 5%)까지 끌어 올릴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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