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경제교육지원법' 입법예고

2008.09.26 11:31:33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논의했다.

 

전문적인 교육인력으로부터 실용적인 경제교육이 학교 내외, 수도권과 지방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체험식 경제교육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Cyber 연수 프로그램과 수업보조교재를 개발하고 학년별로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개념을 마련키로 했다.

 

일반인대상으로는 신혼부부, 신규취업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계층을 비롯해 신용회복자, 파산면책·회생자 등 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제교육 현황 조사 및 Clearing House 구축,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한국은행, KDI, 은행연합회, 대한상의 등 민간․공공 경제교육기관과 경제교육 주관기관이 연계해 향후 4년간 300만명이 경제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이 제도적 뒷받침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