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내면 유리' 신용카드 이용한 국세납부 사례

2008.09.28 12:00:00

[사례1] 물품대금이 지연 입금되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고 체납가산금 부담을 줄인 경우

 

경기도 수원시에서 의류도매업을 경영하는 김모씨는 2008년 11월말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2백만원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11월 30일 입금되기로 한 물품대금의 입금이 지연되어 이를 체납할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10월부터 신용카드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원세무서 담당공무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종합소득세 2백만원을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체납시 발생하는 가산금 부담을 줄이게 됐다.
※사례에서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는 3만원(200만원×1.5%)이며 체납시 가산금은 6만원(200만원×3%)으로 3만원 유리하다.
※ 국세체납 발생시 가산금 3%, 매월 중가산금 1.2%추가된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사례2] 체납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공사대금 수령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은 경우

 

청주시에서 인테리어 사업장을 경영하는 최모씨는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2008년 11월말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1백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된 상황이며, 대전시청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납부하기 위해 대전시청을 방문하였으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근 대전세무서를 방문한 최씨는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납세액을 대전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 납세증명서를 현장에서 발급받아 이를 대전시청에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했다.
※ 납세증명서의 제출 (국세징수법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때

 

[사례3]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될 상황을 피한 경우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모씨는 현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4백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작년 음식점 개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2008년 10월말 납기로 2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 체납사실이 통보될 상황이다.

 

하지만, 10월부터 신용카드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어 양도소득세 2백만원을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였고, 금융기관에 체납사실이 통보될 경우 발생할 대출 조기상환이나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피하게 됐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요건(국세징수법 제7조의2)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

 

[사례4]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 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

 

인천의 아파트 상가 내에서 제과점을 경영하는 박모씨는 직원급여 등으로 인해 2008년 10월말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2백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1층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고향 선배 정모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으나, 정모씨도 금번 부가가치세 납부시 자금이 없어 현금서비스로 납부했다고 함.

 

그때 옆에 있던 슈퍼마켓 손님 강모씨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의 수수료가 현금서비스 수수료보다 유리하고, 할부결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박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었다.
※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비교
-현금서비스 수수료 약 2%(연 24%)와 취급수수료 0.5% 부담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1.5%
-2백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납부할 경우 수수료 5만원을 부담하나(1개월 사용시),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 3만원 부담
※ 신용카드 국세납부시 일반 카드결제와 동일하게 할부 가능

 

[사례5]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납부가 불가능한 사례
울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주)○○산업 경리팀에 근무하는 박모 대리는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11월 납부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 했으나, 국세납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세목이 개인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부세라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이용하던 전자납부(www.hometax.go.kr)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
※ 증여세의 경우 신용카드납부가 불가능한 사례
제주시에 거주하는 고모씨는 3개월전 부친으로부터 감귤농장 부지 300㎡를 증여받아 이를 자진신고한 후 증여세 2백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친지에게 듣고 제주세무서에 신용카드 납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증여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일 근처 농협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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