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국세납부제' 왜 도입했나? [문답]

2008.09.28 12:00:00

[문1] 제도 도입 배경?
국세기본법이 2007년12월 개정되어 올해 10월부터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3 규정)

 

[문2]구체적인 납부방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납부편의를 위해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다.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선 인터넷과 일선 세무서에서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향후 우체국과 금융기관에서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후 진행할 예정이다.

 

[문3]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이유?
제도 도입시 입법과정에서 국세수납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결제원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3)
또한, 대행기관 지정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이나 인력확충 등에 필요한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는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이 향후 같은 시스템을 통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국민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문4] 납부대행수수료(1.5%)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이유?
수익자부담원칙과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로 카드납부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1.5%)는 카드로 납부하여 이익을 보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용카드 납부시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3%) 부담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이익이 있으며 수수료를 국가가 지불할 경우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세 카드수납 사례와 같이 수수료 없이 국고 이체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세입불입 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발생한다.
*3개월 신용공여시 발생하는 재정손실은 약 600억원 규모 = 5조원(카드납부대상금액)×0.25(3개월/12개월)×4.8%(국채금리)
세수가 연도 이월 수납될 경우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재정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먼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2.49%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부담하게 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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