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VAT신고부터 '신용카드 국세납부' 가능

2008.09.28 12:00:00

부가세·소득세·종부세·주세·개별소비세-2백만 원 이하

오는 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오는 10월25일 신고납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비롯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이하의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세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종으로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에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납부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을 통해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와 국민편의 제고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해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와 무관하게 가까운 세무서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시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회사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카드 등 12개 카드사가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 허장욱 납세지원국장은 ‘제도시행’과 관련 “납부대상 5개 세목은 총국세 세수 153조 가운데 약 5조에 해당되는 규모”라면서 “일시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정이종 징세과장은 ‘카드수수료 부담’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5%정도 부담하게 되지만 사실 체납에 따른 가산금(납부금액의 3%)보다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사업자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액이 개인사업자보다는 크기 때문에 우선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추이를 보면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납부 한도금액이 2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사업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한도금액을 처음부터 올리면 금융기관에서 유동성(현금흐름)이 떨어져 어려움이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은 제도를 좀 더 시행하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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