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6억 원→9억 원으로 조정, 10월초 시행

2008.09.28 12:24:55

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조기시행

빠르면 10월초부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양도세부담 경감 기대로 인한 부동산거래 동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등을 조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차관회의(9.29)와 국무회의(9.30)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시행령 적용시점’에 대해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도래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1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등의 양도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현행)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개정)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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