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자 개별소비세율' 20%→10%로 조정

2008.09.29 09:57:03

재정부,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조정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일몰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지난 9.1(월) 발표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조정은 세율이 당초 순매출액의 20%에서 순매출액의 10%로 수정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1~10%)은 당초에 폐지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에서 다시 유지키로 했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되, 관광기금 부담금은 존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일몰연장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출자·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일몰내용은 당초에는 2008.12.31에서 2009.5.7으로 수정됐으며 이유는 CRC제도가 ‘산업발전법’상 2009.5.7일 폐지될 예정인 것을 감안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사항(개정 14개, 폐지 3개, 총 17개)은 차관회의(9.29)와 국무회의(9.30)를 거쳐 오는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당초 교육세법은 개정(2009년 시행)과 폐지(2010년 시행)를 함께 담은 ’폐지법률안 1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정 및 폐지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2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는 지난 18일 국회 통과 법률의 후속 조치 및 양도세 개편안 조기 시행 등을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교통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등 5개 세법시행령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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