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 룸싸롱·단란주점' 주류유통 세무조사

2008.09.29 12:00:00

14배 부풀린 업소 등 30개 업체 '주류유통과정조사' 우선선정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자 1천200명 가운데 ‘주류도매상’ 30개 업체를 선정하고 29일 전국적으로 ‘유통과정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양주 매입금액에 비해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금액이 수배에 이르는 등 주종별 매입·매출비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위장매출혐의 도매상' 30명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 김 광 법인납세국장은 29일 “이번 조사의 파급효과를 위해 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주류유통과정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조사기간은 지방청의 경우 40일, 일선세무서는 20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필요시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양주매입은 1억원에 불과한데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14억원상당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해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액이 양주매입액의 14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도매상은 유흥업소에 통상 양주와 맥주를 같이 판매하고 있으며 그 매출액은 양조매입액 기준 1.7배 정도가 정상이다.

 

이들 불성실 도매상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룸싸롱 등 유흥업소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요구가 많아지자 노래방 등에서 선호나는 캔맥주 등 주류를 매입, 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고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는 룸싸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허위로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주류유통과정조사’와 관련 “조사결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물론이고 벌과금 등 관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무면허 중간상’으로 발각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관련자료를 통보해 파생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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