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도 지방이전 수도권기업처럼 조세지원' 주장

2008.09.30 11:03:16

대한상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현안 과제 건의

침체에 빠져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소재 기업에게도 외투기업이나 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조세측면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현안과제’ 건의문을 통해 ▶조세 및 금융 ▶무역 및 관세 ▶SOC 및 건설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 ▶환경규제  ▶노동시장 및 노사문제  등 6개 부문의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계는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방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상의는 “지역에 본사를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증설분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줄 경우 지방에 대한 투자가 늘게 되어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 및 금융부문에서는 그 외에도 ‘유가보조금 지급혜택 확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등의 요청이 있었다.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 부문에서는 개발행위 연접제한규정 폐지 등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10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국토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지만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산업시설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건의문은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을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조정 요청’ 등이 제출되었다.

 

지역경제계는 공항·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과 사용여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현안과제

 


관심을 끄는 과제로는 ’김해공항의 야간운항 통제시간 철폐‘와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대한 관리 강화요청‘ 등이 있었다.

 

우선 건의문은 김해국제공항의 야간운항 통제시간의 철폐 또는 조정을 요청했다.

 

중·장거리 국제선을 운항할 경우 상대 공항의 도착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심야시간대 출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항공기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야운항(22:00~07:00, 9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준수하다 보면 김해국제공항 이외의 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경쟁국 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건의문은 김해국제공항의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십분 활용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야간운항 통제시간의 철폐 또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계는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증대를 위해 일정규모(일반건설업 20억원, 전문건설업 등 3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대상품목의 대부분을 ‘구매불가 품목’으로 선정하여 실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공사용 자재에 대해 분리발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환경규제의 개선에 대해서도 8건의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상의는 “공장입지 규제거리를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7㎞ 이내로 완화한다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의 개정이 진행중이지만 추가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면적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정(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20㎞이내 지역의 공장입지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건의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도 입지를 허용해 제도 개선의 효과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의 환경규제 관련 건의사항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완화,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 완화 요청 등이 있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역별 경제현안과제를 발굴한 결과, 공항·도로·항만 등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에 대한 내용이 전체(44건)의 50%에 달하는 22건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지방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제출된 지역경제계의 현안과제들을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해 개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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