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외환지점 등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완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점 등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할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이 인정되는 차입금을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적용시점은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외환지점 등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완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점 등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할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이 인정되는 차입금을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적용시점은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