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밀라트 세무조사 금품수수 사실 무근" 해명

2008.10.02 11:50:05

국세청은 모 신문이 1일 보도한 ‘이모 사무관에게 1억원 제공혐의’ 등 관련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2008년 4월 (주)밀라트 관련 세무조사에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탐문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내사를 했으나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금품수수 사실 또한 없음이 확인되어 종결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 모 사무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확인서를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