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감]'R&D 투자세액공제 7%→10%로 상향'

2008.10.06 11:28:40

강만수 장관 "지방주택 담보인정비율 70%로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는 저세율 구조전환과 정상과세 체계를 마련한다는데 최대 중점을 두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등을 통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국감‘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우선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R&D준비금 제도(매출액 3%)를 도입하고 R&D시설투자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강 장관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28조의 감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세제개편과 관련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양도소득세 합리화, 상속세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득세의 경우 구간별로 세율 2%를 인하(현행 8~35%를 6~33%)했다”고 보고했다.

 

법인세 인하는 ‘낮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현행 13%를 11%(2008년귀속)에서 10%(2010년 귀속)로 ‘높은세율’은 현행 25%를 22%(2009년 귀속)에서 20%(2010년 귀속)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는 소득세율 수준인 6~33%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127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와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당관세 인하는 1차로 지난 4월에 82개 품목에 대해 6천억원 규모를 2차로 지난 8월에 45개 품목에 대해 1천500억원 규모를 각각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또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 급격한 부동산 시장 위축을 예방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분양가의 2%에서 1%로 50%감면하는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 중 분양가를 10%이상 인하한 주택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분양가의 70%에서 75%수준)에서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공공부문이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장관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장기화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확보, 기업 자금 사정 지원 등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금융경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 종합 대책,세법 개정 등의 추진이 최대한 조기에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각국의 시장 안정 노력과 정책공조 강화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정부의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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