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감]종부세 둘러싼 여야간 대치 팽팽

2008.10.07 10:53:54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대 국회 첫 국감감사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재정부 국감에선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간 한치 양보없는 접전을 벌였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 간사)은 “부동산 세금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 2005년 8.31대책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춤에 따라 종부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당시 한덕수 재경부장관은 대국민담화에서 종부세를 강화해도 종부세 대상자는 16만세대에 불과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종부세 기준 하향 및 과표현실화로 2007년 48만면, 2008년 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재산의 취득과 보유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종부세를 비롯해 총 재산세의 부담이 최근 과도하게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의원은 “평등주의적인 포퓰리즘으로 일부 극소수 대상자에게 이러한 과도한 세부담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부세 부담부터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겠다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부동산뿐만아니라 골프회원권, 고가 미술품, 주식, 귀금속 등 각종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떻냐”고 따져 물었다.

 

강의원은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제도를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 부동산(주택)의 심각한 과점현상을 보면 부동산 투기 및 가격 거품의 문제점이 보인다”면서 부동산 과점현상을 지적한 뒤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면 과세대상자가 2%에서 0.8%로 감소해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부동산 교부세 현황을 제시하고 지방지원 재정 축소 문제와 지역간, 계층간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합의를 거쳐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제도를 이명박정부가 전면적으로 완화, 사실상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MB정부에서 종부세가 대대적으로 후퇴, 무력화되면 세금형평, 조세정의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22만 가구 중 80% 가까이가 서울 강남3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거주자들이다. 결국 과세표준 인상은 강남3구를 위한 선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원칙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종부세 문제는 앞으로 중장기 조세구조의 방향과 부동산 세제의 방향, 지방자치의 방향 등 3가지 테두리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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