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한도 상향 조정 필요"

2008.10.08 10:17:46

[초대석]최경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을 입법하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여당 간사를 맡은 최경환<사진>국회의원을 직접 만나서 국감을 둘러싼 궁금증을 들어봤다.

 

 

 

 

■ 우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여당)를 맡으신 소감과, 상임위 운영에 임하는 각오는?

 

이번 18대 국회는 정권교체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감세나 규제완화 정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현정권인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야당일 때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모순된 것이나 정책 색깔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을 시켜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해 국정감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둘 계획인지요?

 

이번 국감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감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시말해 감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완화나 반시장적인 제도와 규제를 입법으로 고쳐야 되는 것을 각종 법안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정부 10년동안 추진됐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 이번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쟁점법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결국은 정부가 제안한 세제개편안이 제일 큰 주요법안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 종합부동산세, 법인세가 큰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 견해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의 본래 취지가 영리법인의 과다한 토지소유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비영리법인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중법인에 대해서는 2005년12월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에는 일괄 적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재촌, 자경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보유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위한 유예기간(2009.12.31)을 둔데 비해 공익법인에는 유예기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의거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았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인해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육사업에 3년 미만 사용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시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매각해 수익용 자산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학교법인에 토지 등을 기부해도 기증받은 후 매각하여 다른 수익용 자산으로 전환하려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에 의해 세금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학교법인에는 실익이 없게 됩니다.

 

이로인해 기증자에게 매각후 현금 기증을 요구하는 등 학교법인 기부문화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불이익이 초래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학교법인의 토지 등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법인세법을 비사업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법인세(양도세)중과 유예기간을 설정해 개인과 동일하게 2009년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비사업용 토지중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한 마디로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를 피하기 위한 편법만 동원하도록 하는 악법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제외 조항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서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년1월1일 이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됩니다.  이는 공익목적 수용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조세 평등주의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년1월1일 이후일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되는 것이 문제가 있어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자 개정안(시행령)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 또한 제대로 된 근거 없는 엉터리에 불과합니다. 특히 투기를 막기위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한정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그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나 7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투기용이란 말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상 수용 관련 세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법안들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할 경우 양도세 감면들의 세제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투기를 막기위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전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엉터리에 불과해서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최근 8년 자경농지의 공익사업 수용이 증가하고 이에따른 양도세 부담문제에 대한 주민반발이 확대되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8년 자경농지 양도세부담을 경감하는 움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정부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08년9월 정부는 1가국 1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했다. 반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2006년 중과조치가 그대로 유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한도를 상향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성이 전혀없는 일반 자경농지에도 양도세 감면조치를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최경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프로필]
▶55년 경북 경산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행시 22회 ▶청와대 경제수석 보좌관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 ▶17대 18대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 위원 ▶한나라당 수석 정조위원장(현)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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