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 의원질의 요약(1)

2008.10.09 13:33:53

▶김광림 의원(한나라당)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고려시 일정규모 이하의 성실신고, 납세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불필요한 세무조사 기간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기간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유가환급금 대상자가 1천650만명임을 고려할 때 환급신청 시작이후 신청절차 및 제도 안내에 대한 문의 폭주를 예상 못했는지, 이는 사전홍보와 사전준비 부족 때문은 아닌지.

 

11월부터 사업소득자(약 443만명)의 개별적 신청을 대비해 신청 기간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등 차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신청절차 개선에 대한 방안은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2004년부터 2년이상 경과된 10억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 이듬해 재공개되는 인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명단공개자로부터 징수한 실적도 제도실시 이후 이듬해인 2005년 이후로는 갈수록 하향세인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납 징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국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이 되는 경우에 과거 국세심판원은 동일한 행정기관내부여서 처분청의 항소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소속기관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는 처분청의 항소권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해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몰라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 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무애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은 대책은 무엇인가?

 

▶오제세 의원(민주당)

 

최근 신용카드 사용확대 및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으로 거래자료 양성화가 높아지고 투명화도 많이 이뤄져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간이과세자 기준을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면세점도 현재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현재 국세청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직원은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 189명,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위해 해외세무관 6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정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에만 중국내 46개 지역 한인상회로부터 세무협력관 출장 요청이 있었지만, 북경에 주재하는 세무관의 출장가능 건수는 연간 15건이라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이에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

 

정부의 세법 도입에 맞춰 국세청은 인원 증원 및 조직확대로 대응했다. 세정인원 필요성은 인정하나 과연 필요한 인력 증원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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