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청국감] ‘현금영수증 거부’심각…처벌 솜방망이

2008.10.10 11:00:55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발급거부' 무용지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청과 중부청이 타청에 비해 발급거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전체적으로 2008년 6월 현재 2만664건으로 2007년 전체 2만4천373건의 85%에 육박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한나라당, 간사)은 10일 서울·중부청 국감에서 “서울청의 경우 2008년6월 현재 6천95건으로 2007년 전체 6천850건의 89%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부청의 경우에도 2008년6월 현재 6천338건으로 2007년 전체 6천669건의 9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지방청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황.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서울청과 중부청은 지난 8월까지 거부건수가 2007년 한해 동안의 규모에 근접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금영수증이 처음 도입된 2005년과 비교하면 발급건수는 4억5천건에서 9억7천건으로 2배에 이르고 있으며, 가맹점수는 71만개로 60%가 증가하는 등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매출액의 5%가산세 부과와 벌금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가산세를 부과해 처벌한 건수는 8.3%(2천37건)에 불과해 2회이상 발급거부로 인한 벌금부과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처벌제도는 1회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면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발급거부 건수는 2006년(46건)에서 2007년(82건), 2008년 6월(224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회 수임료가 최소 500만원 이상인 변호사의 경우 처벌비율을 10%, 10번 발급거부에 1번 처벌한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총 처벌은 가산세 5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사실 벌금부과 실적도 전무하고 발급거부를 통한 부당이익의 유혹에 빠져들 만한 수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경환·김광림 의원은 이같은 ‘발급거부 원인’에 대해 “서울청과 중부청에 전문직 사업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추궁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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