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220만명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첫 적용

2008.10.13 12:00:00

신고대상 전년比 16만명 증가 104만명

신용카드 국세납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이달 27일까지 104만3천명이 신고대상자이다.

 

이는 전년동기 88만명에 비해 16만3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동기 45만2천명 보다 2만2천명이 증가한 47만4천명으로 4.9%가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동기 42만8천명 보다 14만1천명이 증가한 56만9천명으로 32.9%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 56만9천명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한 158만9천명 등 약 220만명에 이르고 있어 제도시행 첫 신고라는 점에서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성실 신고혐의법인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임성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 “부가세 예정신고는 대부분 법인사업자가 신고대상이지만 신규로 사업을 개업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개인사업자 가운데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비롯해 총괄납부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또 2008년7월1일부터 9월30일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8년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환급 등으로 2008년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도 해당된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신용카드 국세납부제'와 관련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신용카드 국세납부제’가 시행된다”면서 “이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2을 예정고지한 158만9천명과 이번 신고대상자인 56만9천명 등 약 2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카드 납부는 금융결제원(인터넷)을 통해 이용가능한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등 12개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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