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 'LPG 신종탈루' 세원관리 비상

2008.10.14 12:01:00

과세자료제출법에 빠져있어 세원관리 애로

LPG충전 판매소에서 부탄가스 부피변화를 이용한 탈루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만약 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고유가 시대에 편승한 조건부 면세승용차(렌터카)의 불법운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LPG와 관련된 세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이와관련 “LPG 등 신종탈루방식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LPG거래상황기록부 자료제출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LPG충전 판매사업자의 세원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LPG충전 판매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LPG거래상황기록부 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자료제출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과세자료제출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2006년 OECD가입후 LPG사업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등 관련 정책수립 목적상 LPG거래상황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LPG사업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국세청에 자료제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제출법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부처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시일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예를들어 겨울철에 LPG를 매입해 날씨가 올라가면 판매하는 이른바 ‘부피변화에 따른 세원탈루’는 크지 않다는 것이라는 것이 일선관계자들의 조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PG가스가 지하탱크에 있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PG에 대한 탈세행태는 이 뿐만 아니다.

 

조건부 면세승용차(렌트카)는 서울국세청에서 사후관리업무 추진 때 시청의 전산자료를 열람·발췌하고 있으며 승용차 매매시 담합에 의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해도 실제 거래금액을 포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자료는 자동차세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現 소유자 현황만 관리하고 있어 전 소유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실거래금액 파악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조회를 요구해도 회신이 없거나 허위금액으로 회신하고 있어 세원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렌트카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교묘한 물밑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원관리 및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렌트카회사의 렌트카(면세)를 형식적으로는 임대해 사용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고급승용차값을 지불, 사실상 특별소비세를 물지 않은 채 국세청의 눈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즉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물밑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렌트카는 우선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LPG를 사용하고 있어 유지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실익 때문.

 

또 고급승용차 소유에 따른 국세청의 소득파악 근거를 사전에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들은 렌트카를 이용자에게 형식적으로는 빌려주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웃돈을 얹어 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동차 ‘허’ 넘버로 달리는 렌트카가 당초 목적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짧은 기간 동안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특정 승용차를 장기간 또는 양도·양수 거래를 하고 있어 렌트카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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