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農地代土 지방청 차원 관리강화

2008.10.16 09:24:09

국세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지방청차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지역 특성상 농지대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불법적인 양도세 감면을 차단하기 위한 것.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농지대토 감면’과 관련해 “감면요건을 위반한 혐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감면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 소홀이나 요건검토 누락 등 부당한 감면결정 여부에 대해 지방청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청 중심으로 관내 특성에 맞는 감면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 내실있게 집행해 오고 있다”면서 “일선 세무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면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방청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위반한 혐의자를 추출해 리스트를 지방청에 시달하고 있으며 지방청은 혐의자에 대한 일선세무서의 처리결과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면농지를 사후관리 기간인 3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감면농지를 사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연 2회 일선세무관서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종전 일선세무서의 관리와 함께 지방청 차원에서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정대토에 따른 부정양도세감면을 차단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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