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위법·부당행위 국세청 통보방침

2008.10.16 11:55:17

대전광역시는 오는 21일부터 11월3일까지 10일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가을 이사철 특별단속을 시·구 합동으로 실시한뒤 위법·부당해위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대전시는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조치, 등록취소 등으로 위법부당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시민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가을 이사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업소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소보호에 역점을 둔 방침이다.

 

시청 1개반 4명, 구청 5개반 20명 등 6개반 2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업소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출장중이라며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는 업소들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및 아파트밀집지역, 도심재개발사업지구와 민원이 제기된 업소 등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중개업소의 의무준수사항에 중점을 두고, 월세 팀 운영, 부당광고행위, 자격증 양도, 대여 및 무등록자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적정여부,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의 부실작성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위반행위 등도 가려내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관련 부당행위의 상담·신고는 시 홈페이지 중개업소 위법부당신고센터 또는 지적과(☏042-600-3841), 각 구청의 지적과(지적관리과·지적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단속에서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자격취소, 등록취소는 물론 국세청에 통보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위반사례를 분석해 언론에도 공개하고 특히,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