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월부터 '납세협력비용 축소' 본격 추진

2008.10.20 09:40:39

조세연구원, 세무사회, 회계사회 공동 설문조사 착수

국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세율을 낮추지 않고도 납세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실용적인 개혁을 위해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오는 11월중에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설문조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20일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해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나 관행을 납세자 시각에서 납세자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10월에 시행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단계부터 신고 납부까지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으로 얼마가 되는지 종합적인 협력비용을 도출해 낸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피부에 와 닿는 비용축소방안을 마련한 후 즉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업무개선에 반영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개정건의를 하기로 했다”고 추진계획을 말했다.

 

현재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으로는 ▶전자세금계산제도 도입 ▶장부증빙서류 등의 전자보관 허용 ▶과세실익이 적은 자료의 수집 및 처리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제출서류 축소 ▶부실과세 축소,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는 오는 2010년~2011년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와 물밑작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아마도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고려할 경우 우선 법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재정부는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제반시설장비(컴퓨터 등)에 대한 예산 등등을 감안해 2011년을 심사숙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현재 전자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공익법인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재산제세(상속,증여, 양도 등)는 아직까지 전자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민원서류 등도 포함해 전자신고 대상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세법상 5년간 보관의무가 있는 기업의 장부, 증빙서류 등도 보관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보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덧붙였다.

 

과세실익이 적은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문제는 국세청 각 국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서식 간소화, 제출서류 축소 등은 국세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사항은 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부실과세 6시그마,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 등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는 현재 이른바 ‘그린북’을 통해 조사시작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조사메뉴얼을 제작했다”면서 “조사자에 따라 조사의 강도와 수준이 다를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아울러 조사품질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귀띔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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