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음식점·할인점 불법주류 단속 잘 되고있나'

2008.10.20 16:32:43

국세청 "부정주류 시비 끊이질 않고 있다" 11월부터 재조사 계획

국세청은 룸싸롱, 대형할인점, 슈퍼, 음식점 등에서 주류 부정판매 및 관리가 허술하다고 보고 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구매자들에게 규정상 제한된 물량이상 판매 여부와 기록부를 성실히 작성·비치했는지에 대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불법주류단속’과 관련해 “올 상반기중 불법주류 단속결과 면허취소 45건 면허정지 8건이 적발됐다”면서 “빠르면 11월부터 올 연말 사이에 불법주류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음식점, 룸싸롱,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한 부정유통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정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주류부정유통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할인매장은 일정 수량을 초과해 판매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주류실수요자증명서를 구매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대형할인매장을 통한 무자료 주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할인매장에서 기준구입량 초과구입할 경우,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 세무서에제출해야 한다”면서 “ ‘주류판매기록부’자료를 분석해 그중 빈번·다량 구입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확인조사 후, 소매점·음식점 사업자가 대형할인매장에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한 경우에는 세액추징 및 벌과금이 부과하고, 무면허 중간 도매상의 경우에는 세액추징 및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밀수입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불법영업행위가 감지될 경우 불시에 일제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면서 “특히 부정주류 판매 우려가 많은 바(BAR) 등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수입주류를 판매한 경우와 무자료 면세수입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주로 적발됐다”면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주류를 비롯해 ‘가정용’ 또는 ‘할인매장용’이라고 표시된 주류를 접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1577-0330)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주류는 ▶가정용 할인매장용을 유흥업소에서 판매하는 용도위반 주류 ▶미국 PX에서 불법 유출된 주류 판매행위 ▶해외여행자가 휴대해 국내 반입한 주류를 유흥업소에서 판매행위 ▶수출용 군납용 주류를 국내 유흥업소에서 판매행위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지방청은 주류도매업체 성실도 분석을 통해 문제가 많은 업체를 선정, 주류현금구매카드 사용실태 및 할인점과의 거래내용, 도매업체 지입차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업체의 장부를 영치해 장부상의 매입·매출 누락을 비롯해 위장거래 혐의, 무자료거래 혐의, 자료위장 분산혐의 등 불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거래 상대방과의 위장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앞으로 정상거래 질서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한 업체를 선정해 조사하고, 조사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면허취소, 영업정지, 세금추징,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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