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세밀관리

2008.10.21 10:38:12

국세청은 내국인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등 단계별 세원관리 방식으로 관리하고 이를위해 취득자별 DB를 구축해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엄정히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해외부동산에 대한 세원관리’와 관련해 “올해부터 해외부동산 보유단계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자료도 꼼꼼히 챙겨 탈루가 드러날 경우 관련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외부동산 세원관리를 위해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TIS(국세통합전산망)에서 소득자료 등을 통해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분석해 취득자금의 증여여부 등 자금출처의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처분단계에서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 발생 및 신고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편법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국가간 정보교환,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만불 이하 취득 자료도 국세청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외국환거래규정’개정을 10월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원시자료 자체가 없는 상태이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내년 2월초에 개정할 방침이며 이에앞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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