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순 중부회장 "세무조정 폐지=99% 존폐위기'

2008.10.23 09:06:28

“만약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세무조정제도가 없어진다면 2~3년내에 99%에 해당하는 우리회원 사무실이 존폐위기에 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광순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강원도 용평에서 개최된 ‘2008년 회원 추계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우려하면서 “세무사 회원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이 문제에 보다 큰 관심과 아울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중부회장은 “지금 세무사업계의 환경변화는 ‘납세자협력비용의 절감’을 추진하는 문제로 인해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세지 8월호에 게재된 ‘세무조정강제 제도의 위헌성 검토’에 대해 성토했다.

 

이어 신 회장은 “세무조정를 단순히 세무사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 글(국세지 8월호)을 볼 때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국세지의 편집인과 발행인의 면면을 보더라도 국세청의 개입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특히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은 국세청 국감(10.9)에서 ‘법적인 논리를 떠나 현상만 놓고 봐도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는 불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과감히 폐지하고 납세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런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볼 때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방안에 대해 국세청에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문자격사단체의 선진화방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세무사제도의 존폐문제 등 세무사제도의 전반을 송두리째 흔들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가 무엇을 또 잃어야 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난 98년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려다 자격사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전문자격사 단체의 복수설립과 임의가입, 무자격사의 법인설립과 대표이사 취임 등은 좌초됐으나 세무사 보수의 자율화로 정부가 공인하던 보수표가 폐지됐다”고 제시했다.

 

게다가 매년 700명이 넘는 세무사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일거리는 만들어 내지 못해 부당과당경쟁으로 인해 세무사업계의 경영환경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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