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장기주식펀드, 소득공제·배당소득 비과세

2008.10.24 09:25:34

재정부, '기존 가입자는 계약갱신 후 불입분부터 혜택'

3년이상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고 1천200만원까지 불입금의 일정금액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치식 회사채형펀드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투자금의 3천만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세제혜택은 10월19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에 적용되며, 가입시한은 내년말까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장기 펀드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연봉 4천만원의 봉급자가 3년간 매달 50만원씩 불입하기로 하고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가입하면 3년간 총 36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년차에는 소득공제율이 20%로 불입액 600만원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12만1천원이 경감되고, 2년차에는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9만9천원, 3년차에는 5%가 적용돼 5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불입한도(연간 1천200만원)를 최대한 활용해 매달 100만원씩 불입하면 3년간 총 71만9천원의 세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봉 8천만원인 봉급자는 매달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3년간 총 56만7천원, 매달 100만원씩 불입할 경우 3년간 113만5천원의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여기에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세 경감 혜택은 더 커진다.

 

장기주식형펀드의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계약 갱신’을 하면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가 계약 갱신과 더불어 갱신날로부터 3년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의 적립식 계좌 수는 840만개로  금액은 약 42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펀드런)가 진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회사채형펀드는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CP(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경우 3년간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펀드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른 소득세 감세효과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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