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 경제 살리려면 세제개편 빨리 처리해주오'

2008.10.26 11:01:00

경제 5단체, 세제개편안 등 경제법안 조속통과 국회에 요청

경제계가 경제활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득세법개정안, 조특법개정안, 종부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조속한 법안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6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2008년 세제개편안, 금융시장 안정대책, 부동산시장 관련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무엇보다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입법현안으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인하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률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상속여건 개선,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세법안을 꼽았다.

 

이와함께 국내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도 조속히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다.

 

경제계는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관련대책에 대한 국회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도 지연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 동의안 등 기업활동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고 신규사업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 경제5단체 대국회 건의 주요내용 요약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한 주요법안들은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담합의 경우 회사전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유사 유류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석유법 개정안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에 대해 실효성 및 기업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70%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  등 일은 적게 하고 복지는 늘리는 법안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경제계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회사설립시의 최저자본금요건 폐지, 이사의 책임한도 설정 등 기업현실을 반영하는 내용들은 바람직하지만 회사기회의 제3자 제공 제한, 집행임원제의 도입 등은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신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적대적 M&A 방어장치(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를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5단체가 공동건의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5년 이래 처음으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수(33건)가 입법유보를 희망하는 법안수(30건)를 초과했다. 이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과 부동산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관련법안들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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