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골프장 그린피 '주중3만5천원 주말 3만2천원'

2008.10.25 11:35:23

지방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세금인하 조치가 10월부터 단행된 이후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인하(2만4천120원), 보유세 인하 등을 반영, 골프장입장요금(비회원기준)이 평균적으로 주중 3만5천원, 주말 3만2천원 인하(2008.10.1 기준)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24일 세금인하 이후 ‘그린피 인하 동향’에 대해 “지방 회원제골프장(81개소)의 입장요금 동향을 조사(골프장경영협회)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 정책관은 “향후 세금감면이 입장요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조특법시행령 제112조의4에 따라 광역시, 시, 군(광역시 내에 있는 군을 제외)별로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는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세인하분이 입장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프장별 그린피 인하동향

 


한편 재정부는 지방경제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세금인하 조치가 10월1일부터 시행했다.

 

주요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 종부세), 지방세법(재산세, 취득세)이 올해 9월26일 공포됐으며 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체육기금 면제, 취득세 감면은 2008년 10월1일부터 시행, 종부세·재산세 감면은 2008년 납세의무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12월분부터 인하세율 적용되는데 종전 1~4%를 200억원초과분에 대해 0.8%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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