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품]소액물품, 11월1일부터 인터넷청구 가능

2008.10.26 12:08:06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자가 정부에 납품한 각종 소액물품의 납품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는 이른바 ‘온라인 대금청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금청구서비스’는 납품인이 현재처럼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나라빌서비스(http://www.narabill.kr)’에 접속, 온라인(On-line)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온라인 청구대상이 되는 납품대금은 인쇄비, 비품·소모품과 같은 사무용품비 등 조달계약을 거치지 않고 납품하는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비로서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350만건으로 정부 전체 지출의 약60%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26일 “11월1일부터 실시되는 시범시행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라빌서비스(http://www.narabill.kr)’이용에는 1청구건당 600원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되며 다만 시범시행기간인 금년 연말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될 계획이다.

 

◆ 제도시행 전후의 대금청구방법 및 편익비교

 

‘온라인 대금청구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경우 그간 납품인이 서면증빙자료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이 폐지되고 각종 증빙자료가 전자화되어 대금청구 소요기간이 평균 2일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납품인의 대금청구비용도 연간 약 600억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금청구후 나라빌서비스 홈페이지나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e-mail 등으로 납품인이 청구한 대금에 대한 지출처리상황을 알려주게 되어 대금청구에 따른 업무편의가 크게 개선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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