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자 무작위추출 선정방식 최초 공개

2008.10.28 12:01:00

국세청, 민간인 위원 참여 등 세무조사 공정성 제고 차원

국세청은 28일 공정·투명한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3차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른바 ‘무작위추출방식’(Random Sampling)을 외부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이 위촉한 조사대상 선정 민간위원 6명이 조사대상 선정에 필요한 난수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난수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김 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지난 9월에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을 비롯해 최근 4년 이상 미조사법인 가운데 사업규모와 업종 등을 감안,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을 선정했다”면서 “이번에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선정규모는 세무서 조사대상자의 10%수준” 이라고 밝혔다.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정기적으로 납세순응도를 측정하고 조사선정 비율이 낮은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 가운데 3년간 누적된 신고성실도가 중하위권인 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성실도 상위법인은 추출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자번호별로 각기 다른 소수점 이하 18자리 숫자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생성(1차 난수)하고 민간 위원이 1~9가 기재된 공 6개를 무작위로 추첨해 1차 난수에 곱한 후 소수점 이하 숫자를 2차 난수로 생성하고 있다.

 


2차 난수가 큰 법인부터 추출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법인 명단은 밀봉해 현장에서 즉시 지방국세청에 인계하고 있다.

 

‘랜덤샘플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나동균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랜덤샘플링’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납세자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국세청 내부위원은 난수추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조사결과에 대해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과장은 “이번 무작위추출방식(랜덤샘플링)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에도 민간위원이 직접 선정절차에 참여하는 등 조사대상을 공정·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선정기준을 심의· 확정하고 있다.

 

법인의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의 평가항목을 대폭 확대해 불성실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했다.

 

김 광 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조사행정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무작위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조사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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