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내달 부터 부양가족 동의절차 간소화 시행

2008.10.29 12:00:00

올해부터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절차가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종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29일 올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영수증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개선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 개선사항’과 관련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병원의료비, 은행신용카드, 학교수업료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우선,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신청방법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 ▶부양가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부양가족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신분증 사본를 팩소를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늘어났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가족들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부터는 홈페이지 접속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올해에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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