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0명에게 ‘납세협력비용 축소’ 설문조사

2008.11.02 12:01:00

조세연구원, 세무사회, 회계사회 공동추진

국세청은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이른바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기관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11월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실시되며, 다른 부처에서도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모델로 삼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납세협력비용 설문조사’를 실시해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리서치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OECD표준원가모형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법인사업자 500개, 개인사업자 330개, 비사업자 170개 등 모두 1천명을 표본납세자로 선정하고 ‘설문조사 면접원’이 사업장 등으로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수행키로 했다.

 


설문방법은 지난 2007년에 이행한 ▶정보제공의무(IO:Information Obligation)별 횟수와 소요시간 ▶세무대리인 수수료 ▶직원인건비 ▶증빙보관비 ▶구입비용 등에 대한 설문지문항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IO’의 경우, 납세자가 법령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 또 다른 방식으로 과세관청이나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비치·갱신·협력해야 하는 의무 493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나동균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납세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납세협력비용은 증빙 등 영수증을 수취해서 보관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순수한 세금이외에 투입되는 경제적비용이나 시간적 비용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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