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헌' 나오면 종부세 별도소송없어도 환급

2008.10.31 09:33:04

국세청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종부세 납세자가 별도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환급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종부세 납부자들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며 “따라서 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재 결정이 어떤 형태로 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국가를 믿고 종부세를 자진 납부해 준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무법인 B&G 박금한 대표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신고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세무사는 “헌재가 늦어도 내달 중에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세법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신고후 3년 이내 언제든지 경정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도 보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뒤 3년 안에만 이의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결정도 보기 전에 미리 이의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장관은 국회 재정위 국감(10.22)에서 “헌재에서 종부세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에 경정신청을 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11월25일까지는 위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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