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설문조사' 주관, 김 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2008.11.03 10:18:04

"설문결과 유형별 표준화로 개선안 강구"

국세청은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로서,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설문조사와 관련 김 광 법인납세국장은 "지금까지의 세무행정이 세수확보 등 징수위주 관점에서 이뤄졌으나, 이제는 납세편의 제고관점으로 전환해 국민을 섬기는 세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광 법인납세국장<사진>으로부터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인 소위 납세협력비용이 들어갑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 각국은 경쟁력 강화와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행정부담 감축(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27일 한상률 국세청장님께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해 축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행정비용부담 중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해 납세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과 함께 일선 세무서 업무량도 축소해 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죠.

 

지난해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살펴보니,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는 1.15%, 소득세는 7.64%, 부가가치세의 겨우 법인과 개인이 각각 0.80%, 5.73%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이 전체 세수의 1.5% 정도이며, 이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법인세율을 1%P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의미는.

 

"이번 설문조사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로서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첫발걸음을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하고, 신뢰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리서치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 모두가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납세협렵비용은 어떻게 측정하게 되는지.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OECD의 표준원가모형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했습니다.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에 의하면 먼저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를 파악하고, 표본기업을 선정해 인터뷰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후 설문 결과를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신고횟수·납세자 수 등 수량변수, 소요시간, 시간당 비용을 적용해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것입니다."

 

-설문조사이후 계획은.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이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표준원가모형에 의한 납세협력비용 측정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축소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 후 설문 결과를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수량변수를 적용해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납세협력비용 측정과 별도로, 국세청 각 국·실에서는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비용을 유발하는 제도나 법령·관행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위해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PCRM, 국세청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 등 납세관련단체, 고객의소리(VOC) 등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해 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교부하던 방식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해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관련 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부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일이 없어지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보다 빨리 색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만 제대로 되면 전자서고를 만들어 납세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없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도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신고서식을 간소화해 납세자가 스스로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세실익이 적은 자료수집을 축소하고, 자료 발생을 줄여 자료소명에 소요되는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이 있다면.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납세자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 만큼, 설문조사를 위해 면접원이 방문할 경우 다소 번거롭지만 정확한 설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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