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사업자 '유가환급 신청' 본격 시작

2008.11.03 11:11:06

근로자 환급(17~19일) 자영업자 환급(12.22∼24일)

이달부터 자영사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3일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07년 사업소득이 2천400만원이하인 사업자들로 대상자는 443만명.

 

이에따라 자영업자는 개별적으로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이나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적어서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이 지난해 소득이기 때문에 지난해 별다른 사업이나 직장이 없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내년 5월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실질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도 지난해 2천4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에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앞서 국세청이 근로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은 결과 신고자의 99.5%는 계좌지급을 희망했지만 신용불량자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3만∼4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좌 미신청자에 대한 환급대책’에 대해 “환급은 신용불량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우체국을 통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843만명에 비해 신청자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회사가 부도나 폐업 등의 이유로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지급기준이 지난해 소득이다 보니 올해 퇴사한 직원들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환급일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10월 한달간 신청된 근로자들의 유가환급금은 11월 17~19일까지 근로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면서 “환급신청을 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12월 22∼24일에 본인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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