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종부세, 늘어난 세금고지 '불가피'

2008.11.03 09:10:22

국회 입법·헌재 판결 '아직없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의 세법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과는 무관하게 늘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국세청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일 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말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세법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서 고지서 발송일(11.25일)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세무서에서 종부세 안내문에 올해 과표적용률을 90%로 표기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정부부과고지제도로 전환되면서 이미 관련 자료를 받아 점검하면서 세액을 산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고지시기까지 법이 바뀐다 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액 산정을 위해 관련 부처들의 자료를 종합한 뒤 이를 분석해 세액을 결정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과표적용률을 작년수준인 80%로 동결하는 내용과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헌재 위헌여부도 결정되지 않아서 작년 종부세법에 따라 부과고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헌재에서 특정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토대로 세액 산정 등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밤을 세워 일한다 해도 시한에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복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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