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해야

2008.11.05 11:09:44

대한상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부담 증가시킬 수 있다"

“현행 세법하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뿐만 아니라 세부담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법의 국제회계기준 수용 범위, 개정 로드맵 등을 발표하여 기업들이 애로 사항 없이 회계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법적으로도 지원해주어야 한다”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회계기준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현재 EU국가를 비롯한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었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내년부터 금융기관을 제외한 희망기업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향후 별도의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주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자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보고서에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먼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의 불편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방법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에서는 기업들이 건물, 기계 등에 대해 정액법, 정률법 등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속 감가상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 회계연도 말에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계는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을 꼽았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보유한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처리에 있어서 기업회계에서는 정액법을, 세무회계에서는 정률법을 적용해야 하는 등 개별 자산들에 대한 이중관리가 불가피하고 제조업 등 유형자산의 종류와 금액이 큰 기업들은 이로 인한 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 A사는 최근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A사는 현재 기계장치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U국가 등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종 기업들이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법인세법상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계장치에 대해 기업회계상은 정액법으로, 법인세법상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므로 개별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A사의 경우 자회사까지 합치면 기계장치가 90만개가 넘는 만큼 이중관리로 인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세법의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상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의 또 다른 예로서 기업 인수,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꼽았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영업권에 대해서 5년 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다만 이는 기본적으로 회계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결산조정사항이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이 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업은 최고 영업권 규모의 27.5%(법인세할 주민세 포함, 2008년 법인세법 개정안 반영 전)에 달하는 법인세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뿐 아니라 세액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법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도 그대로 수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도 이를 받아들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처리 문제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영업권 상각비를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산조정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상의는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은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세법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국제회계기준이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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