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제도-'4대보험 보완후 재추진 바람직'

2008.11.06 16:29:52

일선 직원 "노력에 비해 성과 적어…개선책 꼭 필요"

EITC(근로소득지원세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운용상 문제점 등으로 인해 향후 4대보험과 연계해서 제도를 보완한 뒤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세무서에서 제기됐다.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6일 본지에 ‘정책현안과 관련된 제보’를 통해 “전국의 일선세무관서가 EITC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력에 비해 그다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건의했다.

 

◆실태 및 문제점(대책)  등 제보내용 요약
각 세무서마다 지급조서 무신고자를 상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 세무사 사무실과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으나, 직원들이 문전박대 당하는 등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하루종일 발바닥 부르트도록 돌아다녀야 1건 받아오기 힘들 정도라는 것.

 

이유는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세는 면제되더라도 4대 보험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은 물론 수백만원의 과대료와 미납 보험료,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간 외형이 1억원인 음식점’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월 평균 120만원씩 지급하는 일용근로자 2명(주방 및 서빙)을 채용했을 경우 고용주가 매월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해 봤다.

 



 

세무서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통해 ‘세금은 물론이고 4대 보험에도 적용되지 않게 고용기간과 급여를 낮춰 보고하겠다’고 설득하면 쉽게 협조해 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사업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월세도 못 내는 상인들로서는 매달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큰 부담이지만, 세무서에 고용실태를 보고하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줄줄이 조사가 나와 시달림을 받게 되고 그들에 의해 수백만원의 과태료 등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될 경우에 이들 사업자가 ▶노동부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기관은 전 근무기간의 보험료 및 연체료를 과태료를 추징당하게 된다.

 

이에따라 EITC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운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성공적인 정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4대 보험과 연계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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