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8일까지 국세불복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여성회계사를 모집한다.
국세청은 7일 “국세불복심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불복심의위원 위원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세불복심의 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여성 회계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무 국세청 심사1과장은 이와관련 “국세불복심의위는 내부위원 5명(법무심사국장, 법인납세국장, 개인납세국장, 부동산납세관리국장, 국세청 차장)과 외부위원 6명(변호사, 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 11명이 회의에 참석해 심의하게 된다”면서 “전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공석이 된 여성회계사 자리에 대한 공개모집”이라고 설명했다.
제출방법은 우편, FAX(723-7401), 메일(h026200@nts.go.kr)로 이용하면 되고, 작성양식은 ▶성명 ▶생년 ▶소속 ▶직위 ▶학력 ▶주요경력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위원회관리지침(행정자치부, 2005.1)에 의하여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고 있다.
국세불복심의위원회 위원풀제는 외부위원 대상은 변호사 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을 안배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18명중 6명씩 풀제로 3주에 1번꼴로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