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소득세 중간예납, 93만명에게 고지서 발송

2008.11.07 14:01:31

국세청, 납기내 완납 않을 경우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유의 당부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국세의 3%에 달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로 돼 있는 2008년 소득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납세대상자 93만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통해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가산금)되며, 특히 체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가 가산(중가산금)된다”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납기내 고지세액으로 기재돼 있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HTS(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해 성실납세를 당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자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자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미만인 소득자 등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14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서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 3일 전인 오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소득세중간예납안내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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