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종부세 '헌법소원' 답변 관련 공식사과

2008.11.07 17:03:02

기획재정부는 국회 대정부질문(11.6)에서 최경환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재정부 대변인은 7일 종부세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설명 경위에 대해 “어제 최경환 의원 질의시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리고 국회 의사운영과정에 차질을 빚게 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정중히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뒤 “다만, ‘헌재와 접촉’했다고 답변을 한 것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연구관을 면담(‘08.10.23)하고 종부세 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한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정부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종부세 관련 7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어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측 의견서를 제출(4차례)하고 정부측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실무적인 업무협조 차원에서 과거부터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현재 국세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있고 과거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과장급 공무원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근무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어떤 정부관계자도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재판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 없었다”면서 “일부 위헌판결을 예상한다는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고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답변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러한 사실 경위에 관계없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한번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