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3개월간 난방용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30%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1.10~13)통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등유의 개별소비세율은 리터당 90원에서 63원, LPG프로판은 리터당 20원에서 14원, 주택·난방용LNG는 리터당 60원에서 42원, 등유의 대체연료인 부생유는 리터당 66원에서 47원으로 각각 30%씩 낮아진다.
이 중 15%의 교육세가 부과되는 등유의 경우에는 총 31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총 1천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3개월 동안(2008.12.~2009.2) 한시적으로 등유, LPG프로판, 주택·난방용 LNG, 부생유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