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및 일부해제

2008.11.13 09:28:23

국토해양부는 12일 올해 11월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판교신도시 인접지역 등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내년 11월까지 1년간 재지정하고, 판교신도시 사업지구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부 해제되는 판교신도시 사업지구는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이매·야탑·사송동 등의 일부지역 9.29㎢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은 이번 허가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판교신도시 인접지역만이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앞으로 성남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 중 부동산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인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 발견 시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 되도록 건의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허가 받은 토지를 매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조사와 신고 포상금 제도(1건당 50만원)를 활용해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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