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헌재 결정 "종부세는 정의 실현. 지킬것"

2008.11.14 09:21:23

정부의 종부세 개정법률안 철회해야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취재에 부합하게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부세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정부 개정법률안은 철회돼야 한다".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회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은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풍조를 조장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존중하겠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세금이며 민주당이 지킬 것이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종부세의 세대합산과세가 인별합산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세대원간에 명의이전, 지분나누기 등 불법·편법 증여와 조세회피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부간에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을 이용해 부부간에 부동산 소유를 분산할 경우 조세회피가 가능하게 되고 조세회피풍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 합산 규정은 혼인 여부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했는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는 경제 조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입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취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재량적 입법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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