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1호 법안', 종부세 개정안과 헌재판결 '합치'

2008.11.14 09:32:30

이혜훈 의원, 헌재 판결존중하고 '조속한 통과'촉구

헌법재판소 판결(11.13)에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거주목적 1주택 종부세 과세’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이혜훈 의원이 ‘18대 국회 1호 법안’을 냈던 ‘종합부동산세’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혜훈 의원은 14일 “지난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합산으로 전환’과 ‘투기 목적없는 거주목적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면서 “이번 헌재의 종부세 위원과 헌법불합치 판결내용을 존중해 법안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2008년 4월 11일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 내용을 토대로 세대별 합산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1주택자종부세 부과에 대해 ‘1주택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그동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에 대한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혜훈 의원은 “헌재 판결을 존중하여 18대 국회 1호 법안인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체입법으로 하여 조속히 통과·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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